목 차
최근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한쪽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1.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배우자 상속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아닌,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상속세율 및 공제제도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또한, 상속세 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
기초공제 | 2억 원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
기타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5,000만 원 |
4. 상속세 과세 현황
2021년 기준 상속세 과세인원은 12,749명으로 전년 대비 25.2% 증가하였으며, 총결정세액은 4조 9,110억 원으로 16.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 가치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5. 상속세 제도 개편 논의
최근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초래한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근로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세율 6% 구간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5% 구간을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올리면 근로소득자 1126만 명이 평균 15만 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 동아일보 기사 인용
배우자 상속세 결론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될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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