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5% 연 15회 제한 26년7월부터

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됩니다. 가격은 4만 3,850원, 본인부담률은 95%, 연간 15회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실제 부담금을 정리했습니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됩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관별로 회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가격이 들쭉날쭉했고, 이로 인한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따라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도수치료가 그 첫 적용 대상이 된 것입니다.

표1.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핵심 요약
구분 기존 (비급여) 변경 후 (관리급여, 2026.7.1~)
치료 가격 병원마다 상이 (평균 약 11만 3,100원) 4만 3,850원 (전국 동일)
본인부담률 전액 본인 부담 (100%) 95%
실제 환자 부담금 11만 3,100원 (1회 기준) 약 4만 1,657원 (1회 기준)
이용 횟수 제한 없음 연 15회 (주 2회 이내), 예외 시 연 24회
가격 차등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종별 관계없이 동일 가격

💡 3대 핵심 변경 포인트

표2. 제도 변경 3대 포인트
포인트 내용 비고
① 가격 인하 평균 대비 약 60% 이상 인하된 4만 3,850원으로 고시 유사 이학요법료,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산정
② 횟수 제한 연간 15회(주 2회 이내) 원칙, 초과분은 비급여로도 청구 불가 수술·골절 등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연 최대 24회까지 허용
③ 진료 기준 강화 치료 효과 평가·진료 내역 기록 의무화,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 관리급여 평가 주기는 3년, 이후 재평가로 기준 조정 예정

📊 7월부터 환자 부담은 실제로 줄어들까

제도 시행 후 도수치료 1회당 수가는 4만 3,850원으로 고정되고, 환자는 이 중 95%인 약 4만 1,657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순 비교하면 기존 평균 가격(약 11만 원대)보다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라면 셈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가능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체감 혜택이 기존 비급여 시절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15회라는 횟수 제한이 새로 생기는 만큼, 정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아온 환자라면 치료 계획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3. 제도 변경 전후 기대 효과 비교
구분 기대 효과
환자 비용 부담 병원별 가격 편차 해소,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 지출 감소
의료 환경 통일된 가격·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진료 환경 조성
의료 자원 배분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자원 재배치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이르면 7월 시행, 정부 행정예고 절차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수가 : 회당 4만 3,850원, 요양기관 종별 관계없이 전국 동일
  • 본인부담률 : 95% (건강보험공단 5% 부담)
  • 이용 횟수 : 연간 15회(주 2회 이내) 원칙, 의학적 예외 사유 시 연 24회까지
  • 2026년 적용 첫 해는 7월 1일~12월 31일 6개월간 15회 인정
  • 진료기록 작성 의무화 및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 원칙 도입
  • 평가 주기 3년, 이후 재평가로 급여 유형 등 세부 기준 조정 예정

※ 본 내용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시행일 및 세부 고시 내용은 행정예고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mohw.go.kr), 한국보험신문(insnews.co.kr), 코리아이글뉴스(koreaeag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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